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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물품 기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18 09:02
조회
99
안녕하세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수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물품후원도 동일하게 세액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 15%(1,000만원 초과 시 30%)
(출처 : 국세청(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0&mi=40978)

후원 신청 시 간단하게 작성해주셔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복지관 내방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후원자님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070-4361-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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