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회수
- 484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5월 ∼ 12월(8개월)
▢ 근무시간(시간제): 1일 4시간, 주 20시간
▢ 근무내용: 수행기관별로 복지행정 및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도시락배달, 말벗서비스, 복지관 업무보조, 환경정화등
- 각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특성에 맞게 업무 시행
▢ 근 무 지: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 보 수: 월 957,22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27명
▢ 접수기간: 2022. 4.15.(금) ~ 4.20.(수) (4일간) 09:00 ~ 18:00 (토,일 제외)
▢ 접수방법 및 접수처: 수행기관별 직접 접수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일자리사업(시간제) 수행기관 현황】
연번 | 시설유형 | 단체·기관명 | 모집인원 | 연락처 |
계 | | | 27 | |
1 | 기관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 5 | 070-4510-7615 |
2 | 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 | 02-898-7008 |
3 | 기관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 1 | 070-4361-6005 |
4 | 단체 | 지체장애인협회 | 1 | 02-2681-9555 |
5 | 단체 | 장애인복지회 | 2 | 02-892-9440 |
6 | 단체 | 신체장애인복지회 | 3 | 02-899-7553 |
7 | 단체 | 시각장애인연합회 | 2 | 02-808-1444 |
8 | 단체 | 농아인협회 | 3 | 02-892-1388 |
9 | 단체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3 | 02-2615-2767 |
10 | 단체 | 경기장애인부모연대 | 2 | 02-898-9902 |
11 | 단체 | 교통장애인협회 | 3 | 02-808-0887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4. 제출(작성)서류
<<필수서류>>
① 2022년 장애인 행복나눔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반드시 자필작성) ② 참여자 정보확인서 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1부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가점대상자)에 한함
구 분 | 증 빙 서 류 |
① 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②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④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TEL. 02-2680-6309)이나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