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권리/윤리강령
이용자 권리
-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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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보호자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 당사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 1. 프로그램의 계획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에 반드시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이용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2. 이용자가 원하면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결은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한다.
- 이용자의 알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원할 때 자신에 관한 정보와 서류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1. 사례연구, 자문, 수퍼비젼 등 직원 간 혹은 외부에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2.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승인없이 고객에 관한 토론을 방지해야 한다.
- 3.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사무장소와 장비가 제공되어야하며,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용자 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공지되어야 한다.
- 1.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한다.
- 2. 제시된 고충사항은 15일 이내 처리하여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이용자 본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을 통하여 조치 결과를 공유한다. -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
- 이용자의 인권/진정권 보장
1.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복지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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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민간사회복지의 선구자로서 빈곤구제, 가족관계증진, 자아실현,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과 보살핌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 확산을 선도해 왔다.
제도적 성숙과 변화된 개인과 지역사회는 더 이상 사회복지관의 친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민주적,
윤리적,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질병,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살아가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이용자 존중 및 보호)
         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비밀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성,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 하나. (전문가로서의 직원 역량 강화)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 정착, 건강한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하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존중)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 하나. (실습생의 성장 촉진)
         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지도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실습생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며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하지 않는다. - 하나. (투명경영 및 책무성)
         사회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하나.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관은 이용자,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 하나.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관은 나눔 확산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이웃간의 경계와 장애의 벽을 해체하며,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민관 파트너십)
         사회복지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사청탁 등 불편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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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용자 존중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