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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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8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도시락 납품업체 수의계약 내역 공개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붙임 : 2018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도시락 납품업체 수의계약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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