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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1
첨부파일0
조회수
1429
내용

후원자님~! 2011년 한해동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보내주신 나눔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발급 및 수령방법

- 2012년 1월 5일(목) 일괄 우편발송 예정

 

2.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변경안내

 

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전환 

 

 

-2011년 7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후원금의 100%가 전액인정되나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30%라 함은 후원자의 기부금총액이 연간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1) 연간근로소득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1천만을 후원할 경우

- 법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나 지정기부금은 9백만원(30%)까지만 인정

 

예2)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9백만원을 후원할 경우

-법정기부금의 경우나 지정기부금의 경우나 동일하게 후원금 9백만원의 대해 전액인정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일 경우와 대비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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