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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8
첨부파일0
조회수
1461
내용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는 지역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배움의

욕구 충족을 돕고자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소득공제용 영유아(미취학)아동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은 소득세법59조의4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단,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아동이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말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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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59조의4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안내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3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59조의4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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