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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

제목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시설대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938
내용


 1. 시설대관 절차

1.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본 복지관 시설 및 일정의 확인바랍니다.

2. 본 복지관 대관(이용)조건 및 주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동의바랍니다.

3. 대관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시설사용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팩스 :  02-895-4553 , 이메일 : you010@haanwc.or.kr)

4. 접수 확인 및 내부보고 후 결정·통보합니다.


*  시설사용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여주기바랍니다.

   

2. 시설대관 이용료 및 대관시간

대관시설

대관료

사용기준

신관 3층 강당

(최대 150)

50,000

대관시간은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12시간 기준

1시간 이상 넘을 때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용시간 2시간 미만은 1회 사용료 부과

신관 2층 배움터1

(최대 15)

20,000

구관 지하 레포츠활동

(최대 100)

30,000

/난방비

110,000

12시간 기준

시간 초과 시 50% 가산

하계 6~9, 일괄적용

동계 11~3, 일괄적용

피아노,음향시설/마이크

-

관 시간 내(피아노 조율시 사용자 부담)

  - 대관시간: 평일 09:00~20:00

  - 강당 및 프로그램실 사용은 복지관 관련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대관을 하지않습니다.


3. 대관시설

강당(150)

배움터1(15)

레포츠활동실(1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190320_1703016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190320_17030037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190320_17025919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4. 기타사항

1. 이용자는 대관예정 14일 전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관료는 대관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관료 납부하며 대관료 완납이 확인 되어야 시설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시설 대관 사용 후 필히 원상복구 및 정리정돈을 해야합니다.

3. 사용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이 아닌 것이 확인 될 시, 대관 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이용자가 복지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비에 기준하여 변상을 해야 합니다.

 

문의 : 시설대관 담당자 유신호(070-436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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