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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제목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강사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7
내용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강사채용 공고


1. 채용강좌


구분

채용분야

인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강사

노래교실

1

맷돌체조

1

라인댄스

1

매듭공예

1


2.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채용분야

근무시간

비고

노래교실 강사

월요일 13:00~14:30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개강 시부터 강의

(4월 개강 예정)

*수업일정 조정 가능

맷돌체조 강사

수요일 10:30~11:30

라인댄스 강사

목요일 11:00~12:00

매듭공예 강사

목요일 14:00~15:00

보수기준 : 하안시니어아카데미 내부규정에 따름  

 

3. 자격사항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1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자(우대사항)


4. 제출 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친필 서명한 후 스캔하여 첨부

3. 강의계획서 1(자유양식)

제출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제출된 서류는 서류제출자가 요청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최종채용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중 서류제출자가 정한 기간에 해당서류를 반환함(청구일부터 14일 이내)

5. 채용 일정

- 서류접수 기간 : 2021317() ~ 2021326()

- 서류전형 결과 : 2021329()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 접 전 형 : 2021330() 예정 * 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발표 : 2021331()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채용확정 시 45()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6. 전형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7.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js@haanwc.or.kr)

접수 시 제출 서류는 지원자 이름으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문 의 : 통합서비스팀 박지성 팀장 (070-4361-6010)

 

8.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결격사유

2012. 1. 26. 신설되어 2012. 8. 5.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종사자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22.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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