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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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강사채용 공고
1. 채용강좌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강사 | 노래교실 | 1명 |
맷돌체조 | 1명 | |
라인댄스 | 1명 | |
매듭공예 | 1명 |
2.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비고 |
노래교실 강사 | 월요일 13:00~14:30 | 하안시니어아카데미 개강 시부터 강의 (4월 개강 예정) *수업일정 조정 가능 |
맷돌체조 강사 | 수요일 10:30~11:30 | |
라인댄스 강사 | 목요일 11:00~12:00 | |
매듭공예 강사 | 목요일 14:00~15:00 |
※ 보수기준 : 하안시니어아카데미 내부규정에 따름
3. 자격사항
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나. 해당분야 1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자(우대사항)
4. 제출 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친필 서명한 후 스캔하여 첨부
3. 강의계획서 1부(자유양식)
※ 제출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서류제출자가 요청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최종채용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중 서류제출자가 정한 기간에 해당서류를 반환함(청구일부터 14일 이내)
5. 채용 일정
- 서류접수 기간 : 2021년 3월 17일(수) ~ 2021년 3월 26일(금)
- 서류전형 결과 : 2021년 3월 29일(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 접 전 형 : 2021년 3월 30일(화) 예정 * 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발표 : 2021년 3월 31일(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채용확정 시 4월 5일(월)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6. 전형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7.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js@haanwc.or.kr)
※접수 시 제출 서류는 지원자 이름으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문 의 : 통합서비스팀 박지성 팀장 (☎070-4361-6010)
8.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결격사유
2012. 1. 26. 신설되어 2012. 8. 5.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종사자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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